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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50 탄소중립 '제로에너지건축물' 서울시 신축건물에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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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S.JARI 조회Hit 464회   작성일Date 22-09-26 1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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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공감신문] 유안나 기자=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을 받으며,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'탄소중립'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제가 됐다.

    이에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20%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이행,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감소화를 위하여 탄소중립기본법, ESG경영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.

    그렇다면 앞으로 우리의 주거공간, 일터이자 ‘2050 탄소중립’의 중요한 부분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무엇이고, 현재 어떤 점이 논의·진행되고 있는 걸까.


    ■ 제로 에너지건축물(ZEB)

    ‘제로에너지 건축물’(ZEB)은 태양력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 가스 및 전기에너지와 같은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한다.

    제로에너지 건축을 할 경우, 기존 건축물 대비 온실가스는 70~80% 감축되며 에너지 절약, 운영비 절감, 탄소배출 저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. 또한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, 용적률 완화 등의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
   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 ‘ZEB 인증제’를 도입해 ZEB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 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, 확산하기 위해 건축물의 5대 에너지(냉방·난방·급탕·조명·환기)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, 건물에너지 성능을 에너지 자립률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부여, 인증하는 제도다. (에너지 자립률 :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)


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(1등급) / 국토교통부 제공
    정부는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,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를 시작(연면적 1,000m2 이상)하여, 단계적으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하는 내용의 ‘ZEB 의무화 로드맵’을 발표한 바 있다.

    이에 따라 내년(2023년) 1월부터는 연면적 500㎡ 이상 공공건축물과 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·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.

    ■ 서울시, 내년부터 '제로에너지건축물' 의무화

    서울시는 2023년부터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‘제로에너지건축물’ 의무화에 나선다.

    서울시는 2050년까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의 보급률 100% 달성을 목표로 ‘제2차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(2022~2026)’을 추진한다고 7월 11일 밝혔다.


    출처 : 공감신문(https://www.gokorea.kr)